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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대상자 집중호우 피해 현장서 '구슬땀'

지난달 초부터 전국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해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이 지원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재해복구 지원은 지난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를 비롯해 태풍ㆍ폭설피해 등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재해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오는 9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면 재해복구 지원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실제로 대전ㆍ전주ㆍ광주 등 호우피해가 심한 10개 지역 관할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36명을 투입해 피해농가와 유실된 도로를 복구하고,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는 등 긴급수해 복구에 나섰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호우로 침수됐던 한강시민공원 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리 작업도 지원했다.


법무부는 긴급재해복구 외에도 2005년부터 장애인ㆍ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이웃 무료세탁서비스인 '사랑의 빨래방',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농촌일손돕기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인력을 민생지원 사회봉사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을 대체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연간 2만8000여명이 이 제도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벌금형 미납자 사회봉사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말 부터는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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