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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부적격 공익근무자 조기 소집해제 가능

연예인·고위층 자제는 대상서 제외


현역병 조기 전역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들도 신체와 정신적 문제로 복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조기 소집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공익근무용요원의 복무이탈에 따른 전과자 양산, 복무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익근무자 중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공익근무 소집을 해제하도록 했다. 다만 연예인 체육인 고위층 자제 등 사회적 관심계층은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무 부적격자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서는 병무청장 소속하에 공익근무 부적격자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복무중단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복무이탈(8일 이상)시 고발과 동시에 복무중단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통산 3일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유명무실한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이 7일로 연장된다.


또 복무중단자 복귀시 병무청 주관하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복무기관과의 마찰을 없애도록 했다. 복무기관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복무중단자의 관리가 어려운 것은 병무청 주관으로 복무중단자의 형사처분 종료 사실을 일괄확인 후 일선 복무기관에 통보토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복무감독관의 교육을 확대하고, 심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자를 우대하는 등 상담능력을 높이고, 1인당 관리인원 적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총 6447개 기관에서 4만8853명이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공익근무 복무이탈자는 2041명이 발생해 이 중 450명이 고발조치됐으며, 6월말 현재 복무중단자는 1214명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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