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봉급생활자가 협의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됐으며, 가정법원은 협의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가 2회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내도록 하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가 신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에는 미성년 자녀 양육비용에 관한 부담 협의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양육비 확보가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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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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