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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구독률 20% 초과시 방송 진입 금지

전체 가구 수 대비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또한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 지분 취득 범위가 33%까지 허용된다. 아울러지상파 방송, SO,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등의 재허가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보고했다.

방통위는 우선 신문이 지상파·종합편성·보도 PP에 진입할 때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문은 주식·지분의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방통위는 1개월 이내에 신고 사실과 제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구독률 20% 초과하는 신문의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진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의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에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SO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SO간 상호 진입 범위를 33%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7~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토록 했다.


이 밖에 오락, 교양분야에만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운동경기 중계방송에만 허용하는 가상광고 시행 기준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한편, 헌재 판결이 나기 전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이병기·이경자 야당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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