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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브릭스와 장기적 교역활성 기반조성

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CEPA는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향후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도와 맺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인도 시장은 세계 2위 인구(11억5000명), 구매력평가기준 세계 4위 GDP의 신흥 거대시장으로 브릭스(BRICs)국가 중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경제권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03년 골드만삭스는 향후 30~50년사이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인도를 평가하기도 했고, 아센(ASEAN) 국가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지난 2006냔 3월 제1차 협상 이후 그동안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올해 2월 9일 가서명을 거쳐 내일 정식 서명하게된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인도는 내각제로 내각에서 서명 승인 후 한-인도 정식서명을 거치면 발효절차가 완료되나, 우리는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 필요하기때문이다.


내년 정식 발효될 경우, 상품은 한국은 90%, 인도는 85%(수입액기준)에 대해 관세철폐 또는 감축이된다. 인도측 관세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는 우리의 對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된다.


향후 인도시장 개방속도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재협의 메커니즘도 도입된다.


인도-싱가포르 CECA의 경우 협정발효 2년만에 인도로부터 539개 품목의 양허 개선을 확보한바 있다.


서비스의 경우 인도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지점 설치(발효 4년간 최대 10개)를 고려하기로 약속, 우리는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개방키로 했다.


서비스 전문직에는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공립학교) 등 160여개 직종이다.


원산지의 경우,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완화된 기준 채택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 인정조항 마련(한-ASEAN FTA 방식)했다.


투자는 인도 FTA사상 최초로 완전한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 인도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의 투자를 허용한다.


향후 양국은 시청각 콘텐츠,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등 1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CECA로 우선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경쟁국에 앞서 FTA를 맺어 우리기업의 신흥거대 경제권인 인도시장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세철폐 및 감축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 등을 통해 수출증대 → 생산증대 → 고용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민감한 1차 산업을 제외한 음식료품, 섬유, 의류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해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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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구축, 추후 인접국가들과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했다. 인도와의 CEPA 체결은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거대경제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한-인도 CEPA를 계기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시장다각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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