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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건설사 시공참여율 40%→49% 상향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앞으로 경기도내 관급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비율을 49%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도급을 50%이상 지역업체에 줘야하고 건설장비 사용도 50%이상을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건설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1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건설단체의 현안 요구사항을 수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확정했다.


이번 시책은 건설경기 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5개 분야 17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으로 관급공사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책안은 하도급 비율과 건설장비도 50%이상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도내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 촉진을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레미콘, 돌망태, 강관 등 139종의 건설자재 품목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효율적인 업체관리와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추진위는 경기도 회계·건설산업부서장과 건설산업계 단체장, 전문가로 구성해 지역건설산업체 지원육성에 관한사항을 심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기도는 추진위을 지원할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지역건설산업계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갱신업무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책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를 위해 공공 및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실태를 조사 평가할 계획”이라며 “민간건설사업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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