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EC, 무차입 공매도 첫 제재 나서

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첫 제재에 나섰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SEC는 뉴욕 소재의 하잔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사장인 스티븐 하잔에 4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또 시카고 소재 TJM 프로프리어트리 트레이딩에 54만1000달러를, 소속 트레이더 마이클 벤슨과 TJM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존 버크에게는 25만달러 벌금을 매겼다.

SEC는 하잔 캐피털과 스티브하잔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지만 TJM과 벤슨, 버크는 벌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간 공매도는 지난해 주가를 급락시킨 주범으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SEC는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 제한 조치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두 업체의 트레이더와 해당 브로커들을 무차입 공매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매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SEC 집행부의 스콧 프리스타드 감독관은 “트레이더들과 그들의 회사는 정책당국의 규정을 교묘히 회피해 공매도를 했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