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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도 최장 10년 전자발찌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최장 10년간 전자발찌가 채워진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그 동안 성폭력범들에게만 채워졌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ㆍ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하게 된다.

또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후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범은 단 한번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의 경우 2회 이상 상습적 범죄로 인정돼야 전자발찌 부착 청구가 가능하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부착자가 임의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전자발찌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범 등에게만 적용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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