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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과 40여년 만에 명칭 변경

1972년부터 약 4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명칭이 바뀐다.


노동부는 6일부터 근로감독과를 '근로개선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근로감독행정의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제 근로감독과는 노사관계 지도, 여성·연소자 보호, 복지시설 운영·지도, 고용평등 지도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부서가 지향하는 목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함께 근로감독관들이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 등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체불신고사건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악덕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공인노무사 활용 방안, 체불업무 처리절차 개선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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