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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깎은 뒤 하루만 참아요

제모 후 24시간 이후에 일광욕해야
식약청, 제모제 사용법 책자발간



여름출 노출이 많은 계절이다. 신체에 털이 많은 여성의 경우 옷차림에 특별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특히 비키니라도 입을 경우엔 자칫 비키니 라인 사이로 드러나는 체모에 대해 여간 좌불안석이 될 때가 부지기수다.

이럴 경우 인근 병원을 찾아 제모를 하거나 제모제를 구입해 셀프 제모를 하기 마련인데, 여름철 제모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있다. 바로 제모제 사용 후 하루 안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발간책자를 소비자단체와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외품 정보방'에서도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제모제 사용 뒤 바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땀 냄새를 제거하려고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같이 사용하면 광과민반응이나 피부에 발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뒤 사용해야 한다.


또 생리 중인 여성은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 원하는 부위에 피부 패치 시험를 해보고 24시간 후 부작용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임신 중이나 모유 수유 기간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이 발진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며 "향수나 화장수와 같이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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