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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업매각시 재무부실 은닉하면 90% 배상"

기업을 매각하면서 재무부실 상태를 매수인 측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상장폐지된 B사를 인수한 S투자사가 주식을 양도한 W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90%인 2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투자사는 지난해 6월 W사 등으로부터 B사를 24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실사 보고서를 통해 B사가 공시된 분기보고서와 달리 127억원의 재무 부실을 안고 있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양도 전 B사의 부실 상태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인수하더라도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원고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사전실사 없이 협상 직후 인수계약을 체결한 점, 상장폐지 예고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B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 정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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