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은 널리 알려진 과일 이름이기 때문에 선출원된 등록상표가 있더라도 같은 이름의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한라봉초콜릿'을 제조ㆍ판매하는 코롬방제과가 "제주오렌지가 같은 제품명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롬방제과는 2004년부터 '한라봉'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한라봉초콜릿'을 판매해오던 중, 올 초부터 제주도에 있는 제주오렌지가 같은 이름의 상품을 판매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라봉은 1990년께 국내에 도입된 감귤 품종명으로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초콜릿 제품에 사용되는 한라봉이라는 단어 또한 일반 수요자로서는 단순한 원재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롬방제과는 제품이 처음 출시된 후 수요자 사이에서 한라봉초콜릿이 자사 제품명으로 현저하게 인식돼 상표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상표가 원재료를 표시하는 의미 이상의 식별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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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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