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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매매사기, 매수자도 절반 책임"

법원 "소유관계 확인 철저히 했어야"
공인중개사 책임 50%로 제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아파트 매매계약 사기를 당한 경우 매수자에게도 5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소유관계 등에 의심의 여지가 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문영화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사려다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사기 당한 장모씨 등이 공인중개사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장씨 등에게 1억원을 보상하라"며 피고에게 절반의 책임을 지우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자신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제3자에 대해 해당 매물 권리의 진위에 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매수자 역시 사칭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를 의심해 볼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김씨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 범위를 절반으로 제한했다.


2007년 9월 김씨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매물로 소개받은 장씨는 매매가를 낮추는 대신 대금을 일주일 내에 지급 해달라는 매도자의 제안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서둘러 건네줬다.


이후 매도자가 아파트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칭 소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장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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