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앞 전실(前室)에 문을 설치해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입주한 주민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고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면 시행사가 철거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실은 아파트 각 세대 현관과 엘리베이터 출입구 앞 복도 사이 공간이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경기도 파주 S아파트 입주자 A씨 등 170여명이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파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각 세대가 전실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는 원고들에게 허위광고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원고들에게도 전실 독점 사용이 가능한지 관할 행정관청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거치는 등 손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지난 2001년 '전실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접하고 S아파트에 입주한 A씨 등은 이듬해 2월 파주시로부터 전실 독점사용 행위가 주택법을 위반하므로 원상복구 하라는 계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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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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