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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수 후 발견된 부실도 시행사 책임"

아파트 시행사가 부실 시공으로 인한 보수 공사를 하고 주민들에게서 확인서를 받았다 해도 또다시 문제가 드러났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여훈구 부장판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800여 가구 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보수 비용을 배상하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행사 등은 주민들에게 18억5000여만원(가구당 평균 2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지난 2001년 준공된 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 바닥과 계단 등에 금이 갔고 물탱크실에 균열이 생겨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렸다.

이후 3년 정도가 흐르자 지하주차장 바닥 등 곳곳에 물이 고이고 외벽 철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3년 동안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주민들로부터 보수 종결 확인서까지 받았고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받지도 않았다"며 추가 보수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사가 받은 확인서는 보수공사 사실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며 "아파트 추가 보수가 필요한 만큼 시행사는 그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를 받았다고)다시 문제가 되거나 새롭게 드러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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