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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심사센터 업무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인증 심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 오는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하는 정부인증 제도다.


방통위는 그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심사전문성의 부족과 부당광고 등 소비자인 입주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추진체계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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