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를 이동한 지 3개월이 지나야 다시 번호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시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이른바 '메뚜기 번호이동'이 차단돼 통신업계의 가입자 빼가기 과당경쟁이 완화될 전망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3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 업체들 간 과열 경쟁을 악용해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신형 휴대폰 기기를 여러 대 받아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 등을 막고자 도입됐다.
이통 3사는 지난 1년 전부터 마케팅 출혈 경쟁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에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나,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뤄오다가 최근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도입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도입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시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소멸하는 의무약정ㆍ할인 혜택ㆍ멤버십 혜택 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 제도가 대리점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번호이동 제도 개선은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고객정보유출, 단말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번호이동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려는 대리점들의 일부 편법 영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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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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