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200명 이상만 고용해도 투자액의 5%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할 경우 부지임대료가 전액 감면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고도기술위주로 운영되던 외투기업의 현금지원이 신규고용효과만으로도 지원하게 됐다.이에 따라 제조업·광업은 300명 이상, 금융·보험업은 200명 이상이면 된다. 지경부는 현금지원 협상대상으로 추가되는 프로젝트는 연간 10건 내외로 추정했다.
또한 무역수지 적자축소를 위해 추진 중인 부품·소재 전용공단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 부품ㆍ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구매, 포항, 전북 익산,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등 4개 지역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하고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항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기준을 마련해 옴부즈만의 기능도 확대했다. 이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지정·지정해제 등 당초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안건 중 경미한 안건은 외국인투자실무위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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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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