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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종 확대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 개선안 마련

충남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대상업종이 확대된다.


30일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최근 전국 기업의 현장애로 237건을 취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89건(79.7%)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대상업종이 확대되고, 임대부지의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외국인투자지역은 입주업종은 고도기술 및 첨단업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자동차부품 등 연관업종의 입주가 될 수 없었다.

또 터를 빌린 기업이 분양으로 돌릴 수 있지만 실제 분양된 적이 없고 임대부지는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자금대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기업이 사업을 마친 뒤 임대부지의 분양을 청구할 땐 이를 허용키로 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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