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영업 인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일반회사·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장외파생상품영업에 대한 인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고 국내외적으로 규제체제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전면적 허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명확한 사업계획 ▲충분한 자기자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능력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ELS, ELW와 같이 정형화된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를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업무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에 따라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이미 허용한 업무로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국고채전문딜러(PD) 또는 통안증권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국공채 투자매매업, 통화ㆍ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업무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8월중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을 접수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업무확대는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 인가회사의 무리없는 정착, 국내외적인 금융감독 강화논의 마무리 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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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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