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장외파생상품영업 인가 제한적 허용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장외파생상품영업 인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 일반회사·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장외파생상품영업에 대한 인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고 국내외적으로 규제체제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전면적 허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명확한 사업계획 ▲충분한 자기자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능력 등에 대한 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ELS, ELW와 같이 정형화된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를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업무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에 따라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이미 허용한 업무로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국고채전문딜러(PD) 또는 통안증권 경쟁입찰 참가를 위한 국공채 투자매매업, 통화ㆍ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업무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8월중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을 접수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업무확대는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기 인가회사의 무리없는 정착, 국내외적인 금융감독 강화논의 마무리 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