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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중기·소상공인 지원나서

한국세무사회-중기청 MOU 체결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직속으로 중소기업 관련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세무사들을 통해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규제완화, 중소기업 관련 법률·제도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중기청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세무사회가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맞는 기업회계기준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성실신고검증제'도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 등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담시 정부 지원시책을 빠짐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세무사(8400여명)에게 이메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자료 등 정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의 설명회·간담회에 세무사들이 적극 참여해 세무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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