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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 수임료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납세자 대신 장부기장을 대행해주고 보수를 받는 등 각종 세무대리 보수를 책정한 것에 대해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 5월~ 12월까지 상임이사회의, 임원확대회의 등을 통해 세무대리 보수를 책정하고 이를 담은 보수표대로 가격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세무대리 보수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자율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세무대리 보수의 경우 개별 구성사업자가 세무대리 서비스 수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경우, 세무대리 보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며 세무대리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감소하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같은 부당한 가격 결정행위가 경기·인천·강원지역 세무대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들간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함으로서 세무대리 보수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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