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무사회, 영세납세자 지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세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세무서별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일선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지침을 하달한 것과 관련, 지난 24일 전국 지역세무사회에 공문을 발송해 지원단 구성에 적합한 소속 회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로 구성되며, 관할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4~10명의 인력풀(Pool)제로 운영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서비스 대상은 예상고지 세액 또는 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의 개인 영세납세자(소득세법 제160조 간편대상자 수준)로, 지원단은 이들의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불복·고충민원 등 모든 단계에서 무료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속해 활동을 할 경우,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위원·국세심사위원(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위촉 및 납세자의 날 표창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