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28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디어3법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미디어 3법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27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의 법리 검토를 거쳐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미디어법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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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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