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몰제' 절세펀드 가입 서둘러야

연내 가입땐 세제혜택.. 시한연장 불투명
장기주택마련· 연금저축· 주식형 등 다양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겨냥한 소비자라면 올해 안에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비롯한 ‘일몰제’ 세제혜택펀드에 서둘러 가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된 이들 펀드의 일몰시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로는 연금저축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연금저축펀드를 제외한 금융상품들은 올해까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일몰제 상품이다.


먼저 현존하는 최고의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일명 ‘장마펀드’는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따라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자녀교육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이 펀드는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²이하 1주택(공시지가 3억원 이하)소유자인 가구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급여수준에 따라 26만~115만원을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어 펀드의 수익 말고도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단 7년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상품으로, 중도 환매시 1년 이내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 4%(연 30만원 한도)를 추징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지난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때문에 올해 말 일몰제 적용이 거의 확실시 되는 만큼 펀드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객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장기주식형펀드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모두 주어지며, 장기회사채형펀드는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또 고수익고위험펀드는 소득세 5%에 한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의 100%가 소득공제되며 10년 불입 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의 5.5% 분리 과세된다.


다만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인 최장기인 만큼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 여유자금 성격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서광주지점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진 만큼 펀드내 절세로 무위험 차익을 추구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투자전략을 짜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