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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행정규칙 1천여개 폐지

정부, 행정규칙 일몰제 대대적 개선키로

정부가 5년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건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3일 모든 행정규칙에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존속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 조치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령·예규를 추가적으로 손질하고 폐지하는 등 행정규칙 일몰제의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256건을 분석한 결과, 140여건의 행정규칙이 일몰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감안하면 행정규칙 8000여건 가운데 4000여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5년 이상 된 기존 행정규칙을 일괄 폐지한다. 2008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제정된 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고 행정부담이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2009년 8월까지 일괄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발령하도록 했다.

제·개정된지 5년 미만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해당 훈령·예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일몰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임의적으로 발령되던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 기준과 형식도 제시했다.

훈령·예규 등에는 법률에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규정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등 5가지의 입안원칙을 세웠다.

그동안 행정규칙의 발령 형식이 다양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온 점을 고려, 공문서의 형식을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 외의 방식으로는 발령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의 전면 도입을 위한 기준과 범위도 마련했다.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발령되는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중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훈령·예규 등을 계속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해 발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의 지나친 행정부담을 감안해 비공개 대상 행정규칙과 인사관리·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은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훈령·예규 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일몰제 적용을 위해 3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대상과 관련, 자체적으로 해당 훈령·예규 등에 기한을 명시해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법제처에서는 발령된 훈령·예규 등에 일몰제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사후에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예외적으로 5년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거나 일몰제 적용의 제외를 받으려면 발령 1개월 전에 미리 법제처장과 협의토록 해 일몰제가 통일적이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5월중 행정규칙 일몰제 및 입안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통보하고, 6월 중순까지 각 부처와 협의해 존속기한 등의 설정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각 부처가 소관 훈령 등의 폐지 등 정비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훈령·예규 등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이 문제를 건의하기 전에 정부가 스스로 검토해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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