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31일 공포 예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차 방통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행정기관으로써 절차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장세환, 조영택, 서갑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방통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방송법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공개적으로 시행령 등 후속절차 일정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법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작업도 중단할 것"이라며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에 충실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한 광고가 방송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어서 헌재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미디어 관련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송광고를 KBS, SBS, YTN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최 위원장이 26일 후속절차를 밝힌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사법부에 간접적 압력을 가한 것일 뿐 아니라 법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최 위원장에게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성격에 맞게 다른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법이 방통위로 이송됐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까지 법은 효력발생이 없다"며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법안을 두고 이후 일정과 사업자 선정계획까지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울러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법률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조급한 조치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6일 발표한 사업자 선정계획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밝힌 견해였다"며 "제가 발표한다고 해서 사법부가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또 최 위원장은 "헌재 판결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광고 내용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는 내부 검토를 마쳤다"며 "가능한대로 의원들의 제기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디어 관련법은 28일 오늘 국무회의 의결안건으로 올라있으며, 여기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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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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