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소망화장품, '태봉이' 윤상현 모델 발탁";$txt="";$size="440,660,0";$no="200906221129282304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한창 인기가 오르고 있는 배우 윤상현이 이중계약 파문으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면서 연예인과 기획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 측은 "윤상현이 소속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M사와 전속계약을 했다"고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는 연예계에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소속사로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제 위약금을 물고 소속사를 옮기는 일은 당연한듯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한창 연예계에 문제가 됐던 이른바 '노예계약'이 점차 사라지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병폐다. A연예기획사 B본부장은 "많은 연예인들이 조금만 이름이 알려지면 계약금을 더 많이 주는 기획사로 옮기고 싶어한다. 그 연예인을 만들기위해 노력한 스태프들의 노고는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아무리 돈이 우선이 되는 시장이지만 계약 자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이것은 비단 연예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각성이 더 크다. 연예기획사간의 도의적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돈을 앞세워 스타를 빼냈지만 그 인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B본부장은 "스타란 연예인 한사람의 노력 뿐아니라 그를 둘러싼 스태프들의 노력이 함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기획사를 옮긴 후 재도약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선에서 뛰는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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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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