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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10억대 손해배상 소송 휘말렸다


[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배우 윤상현이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윤상현의 전 소속사 엑스타운 엔터테인먼트(이하 엑스타운)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상현의 이중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과의 전속계약이 2004년 8월부터 올해 2009년 7월 31일까지 였음에도 윤상현은 회사와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M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회사에 막대한 매출과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며 10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엑스타운 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우' 김순길 변호사는 "엑스타운과 윤상현이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속계약 기간 동안의 제반 비용과 투자 비용의 3배 및 엑스타운과의 계약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얻은 수익금(엑스타운50% : 윤상현50%) 50%이거나 다른 회사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의 20% 등으로 2009년 7월 24일자로 총 10억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또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타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드라마, CF출연료, 음원 수익금 가압류(공탁) 등의 보전처분과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엑스타운 측은 "윤상현이 신인으로 시작하기에는 적지 않은 32세의 나이임에도 그가 연예인으로써 성공할 것으로 판단해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회사 스태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와 지명도를 쌓는데 이바지 했다"며 "회사의 전폭적인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33세때 데뷔 11개월 만인 2005년 11월, 첫 작품 SBS드라마 '백만장자와 결혼하기'에서 신인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이변을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에는 2006년10월 MBC '불꽃놀이' 2006년 11월SBS '독신천하' ,2007년 9월 MBC '겨울새' , 2008년7월 MBC '크크섬의 비밀'의 주연으로 발탁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4년8월 전속계약 체결 후 4년간 윤상현의 연예활동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회사 스태프들의 4년간의 노력이 윤상현의 일방적인 이중계약으로 인해 한순간 물거품이 돼버렸고 윤상현이 주장하는 미정산금에 관해서도 2008년 9월께에 윤상현과 충분하게 대화하고 해결책을 함께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야기없이 타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BC드라마 '내조의 여왕'에서 큰 인기를 모은 윤상현은 최근 KBS드라마 '아가씨를 부탁해'에 캐스팅된 상태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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