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23구역 정비계획안 통과...최고 층수 35층 8개 동, 867가구 대단위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금호동4가 1221 일대 금호제23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이 통과함으로써 금호역세권에 위치한 금호제23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
구역면적 4만6148.2㎡, 용적률 298.29%이하, 건폐율 23%이하, 최고층수 35층 8개 동, 총 867가구(임대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금호제23구역<조감도>은 시내로 진입하는 금호역길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 지역으로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 왔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상습정체 구역일 뿐 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주차공간이 부족한 단독주택지로 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주민들의 개발 요구 민원이 가중되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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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동시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성동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주민 설득, 구·시와 상호 협조하에 이번 구역지정(안)이 결정됐다.
앞으로 금남시장 골목길 2차선 도로가 시원스럽게 4차선 도로로 확폭돼 주변 금호1·2·3·4가동과 옥수동 주민의 교통정체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되고 양호한 주거단지로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지는 지하철역(금호역)이 반경 약 500m내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간선도로 (동호로 30~50m, 독서당길 25m)등이 입지하고 있다.
구역의 북측으로는 두산아파트 등이 이미 개발돼 있으며, 남측으로는 대우아파트 등이 기 개발돼 있다.
주변으로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 있거나 예정지로 향후 이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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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는 금호역세권으로 가로상권이 형성돼 있는 이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준주거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용도를 허용하는 등 용도완화를 서울시가 허용했다.
향후 연도형상가(대형 쇼핑센터) 설치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상권의 보호와 활성화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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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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