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기관주의 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황태선 전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황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정직이나 감봉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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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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