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욱철 의원(강릉)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