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선거사무장 구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홍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한 후 당 소속 공천을 받은 이모씨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씨는 선거구민 60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홍 의원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 의원과 구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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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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