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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숙 여사 법정 증인 출석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김 여사는 22일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설립하고 조카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창고회사 오로라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1989년 100억여원을 재우씨에게 맡겨 회사를 설립토록 했으며 이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재우씨가 회사 수익금 중 매년 2억원을 현금으로 갖다 줬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금전관리 노트와 손익계산서 등 오로라씨에스의 회계 서류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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