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로펌과 어깨 견주는 세계적인 해상전문로펌 만들 터"
25년 '한우물'..국내선 이미 최고ㆍ영국서도 인정
영국으로 넘어가는 국내 해운 계약 국내로 돌려야
"한국 최고의 해상전문로펌으로서 향후 영국 로펌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로펌을 만들겠다"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는 20일 "대형로펌은 해상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세경'에게는 해상분야는 블루오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형로펌은 기업 인수ㆍ합병(M&A), 금융 등 이른바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상분야는 중소로펌에게는 '알짜배기' 틈새 시장이다.최대표는 "바다ㆍ선박과 관련된 모든 법률 관계를 다룬다"면서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대표적으로 선박 충돌, 좌초, 해상운송 등 로펌 업무의 60~70%가 해상 관련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상분야 다음으로는 해상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ㆍ금융기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체의 책임보험과 재보험 등 특화된 보험분야와 무역분쟁ㆍ국제소송ㆍ국제중재 등 국제계약분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현재 해상분야는 국내 어느 대형로펌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리를 잡았다"며 "보험과 국제계약분쟁분야를 확대해 해상분야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상분야에 대한 최 대표의 자신감은 전문성과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다. 그는 1984년부터 13년 동안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해상분쟁 및 해상보험분야를 전담했고, 세경이 문을 연 199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5년째 '한우물'을 파고 있다.
UKㆍ스탠더드ㆍ스팀십ㆍ스컬드 등 외국의 유수한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클럽이 세경의 주요고개인 점도 최 대표가 국내 해상분야 1인자 임을 대변한다.
유엔 산하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IOPC)도 국내에서는 세경에게만 사건 및 법률 자문을 전속의뢰할 정도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IOPC펀드를 대리했고, 1995년 7월 태풍 페이호의 영향으로 여수 소리도 해안에서 좌초된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건도 IOPC를 대리했다.
또 2002년 부산 허치슨 터미널 화재사고, 2005년 11월 목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한동호와의 충돌사고에서도 말레이시아 국영선사인 MICS를 대리했다.
국내에서도 현대상선ㆍ한진해운ㆍSTX팬오션ㆍ대한해운 등 주요 선사 대부분이 세경의 고객이다.
양질의 서비스ㆍ합리적 보수ㆍ신속한 의사결정 역시 '부티끄' 로펌 세경의 강점으로 꼽힌다.
최 대표는 "해상분야 법률서비스의 '질'을 따져봐도 국내 어느 로펌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췄지만 대형로펌에 비해 변호사 보수는 합리적이어서 고객들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형 로펌의 경우 주로 후배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뛰지만 세경은 두 명의 대표변호사도 직접 고객을 접촉하고 사건을 다룬다"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성도 세경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8명(외국인 변호사 2명 포함)인 변호사도 향후 20명까지 확대해 영국 해상전문로펌들과 경쟁한다는 목표다 .
최 대표는 "영국은 세계 해상 및 해상보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해상 관련 선진국"이라며 "지금은 한국 해운기업들간 분쟁도 영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분쟁을 세경이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해운업체가 해외에서 주로 배를 빌리는데 영국이 해상법률 선진국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대부분의 선주들이 주저없이 영국로펌으로 법률 자문을 맡기고 있는 것.
최 대표는 "지금까지는 국내 해운기업들이 해운 관련 계약을 맺을 경우 관행 등 어쩔수 없는 이유로 관할을 영국으로 하고, 적용법규도 영국법으로 하고 있다"면서 "계약 체결시 관할과 적용법을 한국으로 하는 것이 한국해운 기업뿐 아니라 한국해상법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해상법률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25년간의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상법 상론'이란 제목의 강의 교재를 발간할 예정이다.
교재는 총 800쪽(부록포함) 분량으로 해상법 관련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담았으며, 올 겨울부터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작할 세경 주최 세미나에서도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종현 대표변호사 프로필>
▲1974년 서울고 졸업
▲1978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81년 경희대 법학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11기 수료
▲1981년~1984년 공군법무관
▲1984년~1996년 김&장 벌률사무소 근무
▲1990년 미국 미시간 대학 로스쿨 졸업
▲1990년 8월~1991년 2월 영국 법률회사 홀맨 펜윅&윌란(Holman Fenwick & Willan) 근무
▲1991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01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법학박사ㆍ상법전공)
▲2005년~2008년 연세대 법대 교수
▲1997년 1월~현재 세경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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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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