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공업용 에탄올로 만든 국수 400t가량을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17일 공업용 에탄올을 넣은 칼국수, 소면, 우동, 메밀국수 등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경기도 광주시 삼두식품 대표 정모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 국수제품 390t을 제조해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서울과 경기지역 재래시장과 시중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식당, 샤부샤부식당 등에 판매됐다.
식약청 위해사범 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J식품도 수사중이다. J식품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수3개 제품 27t을 제조해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공업용 에탄올이 식용 에탄올보다 값이 싼데다 국수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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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국수에 대해 긴급 회수조치하고 납품 받은 식당 등은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석유를 증류해 얻은 공업용 에탄올은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이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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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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