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회 토론회 "상습성 여부 따라 처벌 수위 조정 등 필요"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탈세범은 중범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나 초범(初犯)에 대해선 가볍게 처벌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을 전면 개정,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17일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주최로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조세범처벌법 개정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은 지난 1951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22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다른 세법들이 전면 제`개정됐던 것과 달리 소폭 개정에 불과했다”면서 “현행 법과 현실간의 괴리로 인해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탈세문제가 심각한 자영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종의 조세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데다, 형량 또한 죄질에 따라 균형이 잡히지 않아 어떤 범죄는 처벌 실효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형량이 낮고, 또 어떤 범죄는 형량이 너무 높아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도산이나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선 관청에서조차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박 부교수의 지적.
특히 그는 “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나 연결납세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신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그동안의 조세환경 변화로 인해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범칙까지 여전히 존재해 현실 부합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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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부교수는 “중대한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선 상습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하되 초범은 감경하고, 가벌성이 없거나 경미한 범죄는 (법 조항에서) 삭제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조세범칙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체형(刑)보다 재산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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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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