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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개변론]①혼인빙자간음 처벌해야 하나?

오는 9월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설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인 A(33)씨는 2006년 혼인빙자 간음죄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로서 "형법으로 성적 자유를 보호할 경우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면서 "혼인빙자의 경우 그 의사를 제압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남녀 간의 자유 의사에 의한 성행위를 제재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또한 행위 주체를 남성으로, 보호대상을 부녀자로 각각 한정해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은 "위 법조항은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남성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만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하는 않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02년 10월 동일 사건에서 "남성이 오로지 여성의 성(性)만을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뒤 가장된 결혼의 무기를 사용해 성을 편취할 경우, 이는 이미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결정의 문제를 벗어난 것"이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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