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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장이 고용촉진금 챙겨

대전지방경찰청은 역무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부풀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챙긴 대전지하철 전·현직 대저지하철 역장과 역무원 최모(5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 등은 역무원들의 근로계약이 실제로는 1년마다 바뀜에도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새로 뽑은 역무원 18명이 정규직으로 1년 넘게 일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1인당 많게는 2800여만원씩 모두 78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장기구직자 등을 1년 이상 고용키로 하고 뽑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매달 30만∼60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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