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는 “국가와 지자체간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공동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특허기술의 사업화 ▲특허정보의 활용·확산에 협력 ▲R&D에 필요한 특허정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류와 지원 ▲지식재산권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자문과 지원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기술지원 ▲발명문화의 확산과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의 공동발전 등이다.
특허청은 특히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시행에 인천광역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지역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용역’이 끝나는 내년에 지식재산 지원정책들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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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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