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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비 보장받을 수 있나?

실손보험 가입자 혜택.. 생명보험은 신종질병 대상서 제외


광주서도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신종질병으로 인해 병원 입원 및 치료시 기존 보험들은 보장이 가능할까?


답은 손해보험이라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신종플루 등 신종 질병은 보상 대상에서 빠져있어 진단자금을 받을 수 없다.

15일 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종플루에 걸려 치료를 받을 경우 삼성화재 등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라면 입원·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질병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입원, 통원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도 가능하다.


또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질병사망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관계자는 "손보사가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치질과 항문질환 정신과 질병을 제외한 현재까지 발병된 질병, 신종, 희귀 질병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 어떠한 변종 질병도 보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번 신종플루도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 미국 등 현재 신종플루가 발병된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여행자보험 질병특약에 가입했다면 치료비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광주·전남 신종플루 확진 환자 4명의 경우 손보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 및 입원비를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생명보험은 전염병에 걸린 경우 진단자금을 지급하는 약관은 존재하지만 해당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은 보장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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