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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810만여 건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동백림사건 자료 등 30년 지난 기록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15일 소장 중인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검토, 810만여 건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번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의 30년 지난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과 갖고 있는 비공개기록물을 지난 6월 30일까지 재분류토록 한 같은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의 이유로 오래 공개되지 못한 이들 기록물은 시간경과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빼고는 ‘공개’로 결정됐다.


30년이 지나지 않은 기록물은 5년마다 확인, 비공개사유가 없어지면 공개하게 된다.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은 △감사원의 감사관련 기록 △땅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한 공증기록물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원자로의 안전조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국가 간 협정기록 △1970년대 문화재 발굴 및 개발관련기록 △포고령 및 군정법령 위반 형사사건 기록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기록 △부정축재처리 관련기록 △6.25전쟁 때 치안 등 사회적 현안 및 국민방위군 관련기록 △동백림 사건 기록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관련기록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들 자료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한국현대사 연구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되는 기록물 목록은 15일부터 국가기록원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 된다.


국가기록원은 주요 기록물에 대해선 해제집 및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서비스할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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