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면적 10만㎡이상.정부 턴키공사 등 허용
건설업체의 건축물 설계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자체사옥과 계열사 사옥에 대해서만 건설업체가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이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정부.지자체 등이 발주한 턴키공사도 설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사 20명 이상을 고용한 건설업체가 별도 공동법인을 만들 경우 자체건물 외에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정부.지자체 등이 발주한 턴키공사의 건축설계를 허용하도록 했다.
건축설계시장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돼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턴키방식으로 발주되는 공공기관 건축물은 별도의 건축설계업체를 끼지 않고도 20명 이상의 건축사를 고용한 건설업체라면 독자적으로 설계.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공모형 PF사업이나 대형 업무용.상업용 빌딩 등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허용에 대해 수없이 건의를 해왔다"면서 "건축물의 설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보다 건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되고 시공상의 오류를 해소하는 설계안이 작성되는 등 건설공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