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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14일 출시분부터 제조일자 표기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오는 14일부터 출시되는 우유 제품에 '제조일자 표기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일자 표기제'란 포장 제품 패키지에 제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제조일자 표기 시행은 서울우유에서 14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 중 흰 우유 주요 품목부터 우선 적용된다.

현재 국내 식품안전기본법은 유통 식품에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만 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 제품을 언제 만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


기존의 유통기한에만 의존해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병행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 시 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를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서울우유 측은 설명했다.

강덕원 서울우유 광고홍보실 팀장은 "제조일자 표기는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닌 서울우유만의 자발적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해당 제품 정보를 더욱 정확히 알리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라며 "서울우유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보다 믿음직한 대한민국 대표 우유 브랜드로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소비자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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