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세부개선 변경, 이달부터 시행
앞으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옥외 광고물에는 영문이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또 직접적인 영업 광고(실사광고)인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송도국제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를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변경 고시안은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언어, 관습 등에 관계없이 학교, 병원, 약국 등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공안내문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광고물 색상도 종전에는 붉은색 등 원색 계열만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4종류 이상의 색채사용을 금지, 건물 색상과 간판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또 전면 유리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한편, 간판은 3층 이하로만 설치토록 제한하되 1층에는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토록 했다. 유예기간은 허가기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간판의 문자 및 숫자 크기도 60cm를 초과할 수 없고 1층 50cm이내, 2층~3층은 60cm이내로 규정했다.
10개 이상 업소의 ‘통합 지주형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개별업소의 지주형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세로크기는 최대 1.5m 이하(지면으로부터 지주이용간판상단 높이)로 1면의 면적은 2.5㎡이하로 했다.
축제 등 각종 공공행사의 홍보를 위해서는 가로등 현수기에 한해 광고물 표시기간을 30일 이내로 사전협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창문 또는 출입문에는 1개의 안전띠 형태로 상호와 상표, 전화번호, 상징도안에 한해 영문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상업지역 안에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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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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