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심야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
최근 사교육 대책이 강화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학원들을 연일 단속하고 있고, 학파라치까지 도입된 상황이어서 이날 공개변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 학원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개인과외교습 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은 고교생과 학부모, 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냈다.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시는 심야교습이 학생의 건강 및 학교수업을 해칠 수 있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습시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서로 맞서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학원 교습 제한시간을 서울시 조례수준(오후 10시)으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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