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 이후 골퍼들의 '외유'가 크게 줄어들어 수도권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8일 지난해 10월 조특법이 시행되면서 해외로 나가는 골퍼가 38만4000명이나 감소해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가 7675억원에 달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골프장의 세수 감소가 2725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조특법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조특법은 당초 세금감면을 통한 그린피 인하로 골퍼들의 해외투어를 막겠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실제 조특법 시행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지방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은 357만4810명이었으나 시행 이후인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422만3768명으로 18.2%가 늘었다. 16개 대중골프장은 특히 조특법 시행 이후 입장객이 무려 32.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특법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은 입장객 수가 4.5% 줄었고, 여주와 안성, 포천 등 이른바 '변방골프장'들은 입장객 감소율이 20%를 넘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으로의 확대실시를 통해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골퍼들이 밀집한 수도권골프장의 가세로 서비스수지 개선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기정 회장(사진)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내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조특법의 연장은 물론 수도권으로의 확대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동시에 골프장을 비롯해 전체 골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중대한 역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회장은 이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시장 규모가 약 3조, 골프회원권시장은 무려 23조에 육박한다. 여기에 국내 골퍼를 약 400만명으로만 추산해도 골프용품과 웨어 등 장비시장 역시 5조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면서 "조특법의 확대실시에서 출발하는 골프산업의 활성화는 골프산업 뿐만아니라 고용효과 등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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