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바가지요금 등 지도·단속
관광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도 운영
광주시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물가 잡기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를 피서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및 유원지, 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활동을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오는 15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관광·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의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와 가격표시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16일부터는 실행단계로 자치구와 주민자치센터 등 관광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시·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리사업소 등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점, 매점,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에 대한 불법 상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공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사용료와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의 인상도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김종효 시 경제정책과장은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지만 환율하락과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며 "행락철을 맞아 바가지 요금, 무분별한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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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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