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건축공사 이행보증 등...일괄하도급대금보증 도입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건축 최저가 공사의 담보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축 최저가 공사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에 대한 심사배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조합원들의 담보 부담을 경감시켰다.
그 동안 방문발급만 가능했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보증등급이 우량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졌다.
또 최근 출시한 부담금지급보증에서 원납부의무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를 경우 제출토록 했던 연대채무이행각서를 신용도가 우량한 조합원은 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이와함께 조합은 1개 공사현장 당 수십건에 달하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매건별로 취급해오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나의 보증서로 일괄 취급할 수있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도입 10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영업제도 개선은 시장 상황을 적시에 제도에 반영하고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조합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영업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조합 관할지점 및 고객상담실(1588-1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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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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