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이 공사·용역 등을 발주하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8일 지난해 말부터 한전과 총 25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전과 16개 지방공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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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한전과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등은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액,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등 총 35억5500만원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개발공사와 대전도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등은 하자담보기간이나 계약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연장했고, 광주도시공사와 대전시설관리공단 등은 계약서상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전과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 8900만원(거래상대방 총 32개)을 자진 지급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강원도개발공사 등 다른 3개 지방공기업에겐 미지급금 34억원(총 37개)을 지급토록 시정권고해 모두 다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등 5개 지방공기업은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 등 약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으나 자진 시정해 심의절차가 종료됐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조사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정리, 배포함으로써 공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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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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